위험품목: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고객이 실제 물품내역과 다르게 세관신고서(운송장)를 허위 작성한 경우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내·외부의 포장상태가 국제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화폐성 제품(현금, 유가증권, 현금카드, 신용카드)
원본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
시한성 제품(기일 내 미배송 시, 상품가치 소멸 또는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는 물품)
변질 및 부패성 물품(육류, 과일, 동물, 식물, 냉동품, 냉장품, 사체, 유골, 화훼류 등)
고도의 취급주의를 요구하는 물품(고가 예술품, 골동품)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화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한국 관세청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① 클레임 신청서(Claims Form)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중고제품, Refurbished 제품
③ 제품 자체의 하자인 경우(제품 오동작 여부, LCD 불량 화소, 오염된 제품, 품질 하자 등)
④ 제품과는 상관없이 제품 케이스, 박스 등 파손된 경우
⑤ 냉장/냉동제품, 시한성 제품, 변질 및 부패성 물품(배송지연으로 정상제품으로서 사용 불가능한 제품)
⑥ 제품의 멸실, 훼손, 지연배송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기회비용, 영업이익 등 기타 직·간접적 손해
⑦ 제품 특성상 고도의 취급주의가 예상되는 제품(유리, 도자기류, 고가 예술품, 골동품)
⑧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 화폐성 제품(서류의 경우, 배송비만 보상 가능)
⑨ 회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수취인 정보 입력오류, 포장 불량에 따른 문제, Polypak Packaging 화물)
⑩ 천재지변, 사변, 항공기 연착,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손해
⑪ 세관 통관업무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면책조항
⑫ 고객 동의하에 발송되어진 면책 물품의 손해
01. AIR WAYBILL (운송장)
송하인은 운송사에 화물운송을 위탁함으로써 운송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운송장은 양도할 수 없으며, 송하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나 운송사가 송하인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송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나 공히 송하인이 작성/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02. SHIPPER'S OBLIGATIONS AND ACKNOWLEDGEMENTS (송하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송하인은 이 운송장의 각항을 적절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물이 통상적인 취급 시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 및 외부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운송장 작성을 위하여 송하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송하인은 화물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송하인에게 반송되거나 또는 처리지연 및 관계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해 창고보관 시 발생하는 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송하인이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은 송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03. RIGHTS OF INSPECTION AND REJECTION; LIEN ON GOODS SHIPPED (화물의 검수, 접수거절 및 유치)
가. 운송사는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실중량보다 적게 신고된 중량의 수정 및 이에 대한 수정운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운송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여타의 화물 및 장비나 인원에 대해 훼손 또는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 발지 및 착지국가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
○ 운송약관 및 기타 운송사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다. 운송사는 위탁받은 화물에 대한 운임, 창고료, 관세, 벌과금, 또는 기타 제반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동 화물을 유치하거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4. CUSTOMS COMPLIANCE (세관규정의 준수)
송하인은 운송사에 위탁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의 착, 발, 경유지의 세관법, 수출입법 또는 관련법규가 적용됨을 인정하며, 운송사는 송하인을 대리하여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의 준비 및 송하인의 수출대리인으로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05. COMMODITIES, WEIGHT AND SIZE RESTRICTIONS (품목, 중량 및 규격의 제한)
가. 국제항공운수협회(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위험물 및 유해품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운송사 자체 규정으로 운송금지되어 있는 품목도 운송할 수 없습니다.
06. LIABILITIES NOT ASSUMED (면책조항)
가. 운송사는 정상적인 운송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집하, 운송, 배달지연에 대하여 그 원인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운송사는 다음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미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악천후, 기상조건
○ 항공기의 연착
○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 소요
○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결함
○ 본 운송약관의 위반, 부적절한 포장, 보안검색, 기재사항의 미흡 등 송·수하인 또는 동 화물과 관련된 제3자의 이행태만
다. 운송사는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수입, 이익, 이자, 효용성, 시장성의 감소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은 국제항공화물운송 배상에 관한 WARSAW협약 및 동 수정협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07. CLAIM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의 청구는 화물의 배달일 또는 배달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송하인에 의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동 시점 경과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에 부보하지 않는 한 운송사는 IATA 국제운송 규정에 의거 최고 USD 20.00 / 1Kg이며, INVOICE에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 화물의 실손해액을 변상합니다.
다. 운송사는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수입, 이익, 이자, 효용성, 시장성의 감소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송료가 전액 지불되기 이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운송료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08. APPLICABILITY (적용범위)
이 운송약관의 시행은 운송사와 그 판매자 또는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의합니다.